2018. 7. 12. 16:56

2018한부모가정혜택 필수정보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아동 양육비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2018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한부모가정혜택 >


-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을 이룹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편입니다


생활보조금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 방과후학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눈에 띕니다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으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오후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편입니다


저녁돌봄은 오후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에 속하기도 합니다



- 교육정보화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을 이룹니다


그로 인해서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PC 지원은 가구당 1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매월 1만7,600원 상당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을 이룹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 2018한부모가정자격 >


-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지원이 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속하게 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됩니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해당합니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됩니다



- 신청 -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초기상담과 통합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 짓기도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이룹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online.bokjiro.go.kr

지금까지 2018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도 국가의 합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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