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8. 16:43

차상위계층 조건 완벽정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와 각종 기관에서 여러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통신료금 할인, 전세임대, 의료보험 혜택 등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여야 하며 둘의 중복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 중위소득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고 가운데 가구의 소득에 속합니다


2017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약 446만원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이 약 223만원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에 편입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1인가구: 826,466원

2인가구: 1,407,225원

3인가구: 1,820,458원

4인가구: 2,233690원

5인가구: 2,646,923원

6인가구: 3,060,155원

7인가구: 3,473,388원



- 구분 -


차상위계층은 소득계층의 구분에서 저소득층으로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속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막아냅니다



- 혜택 -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질병, 장애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격 조사를 통해 혜택을 주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띄게 됩니다


이외 별도의 자격 조사없이 저소득 지원사업이 연계되고 있기도 합니다



- 신청방법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판자촌거주자 등이 차상위계층의 주요 대상에 속합니다


그와 함께 학비/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단수 체납가구 등도 대상으로 꼽히는 편입니다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복지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떳떳하게 지원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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