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9:36

기초수급자 자격 필수정보


< 기초수급자 >


저소득층은 보통 하위 19%의 소득계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위 9%는 극빈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자격 >


-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와 함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먼저 알아두어야만 합니다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이 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4,467,380원, 5인 가구: 5,293,845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수급자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기준으로 꼽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예시 -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는 아버지(1인가구)와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가구)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소득은 1,652,931원 * 30% = 495,879원 이하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아들의 소득은 1,652,931원 * 40% + 4,467,380원 * 100% = 5,128,552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또한 재산도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


- 기준 -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권에 따른 금액은 다음처럼 됩니다


1인 가구: 50만 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이 나오게 됩니다


4인 가구: 135만 5761원, 5인 가구: 160만 6576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동일한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 급여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가정이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하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다음 수준에 따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5만 1640원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전부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합당한 정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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